강남구, 30일 "서울시세 일부 자치구세화 하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가 또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 관련,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방안은 자치분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기자설명회에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서울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진정한 자치구의 자주 재정확충을 위해선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개편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91.7대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이라는 것이다.
이는 2012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이 79.0대 21.0 인 것을 감안하면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돼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매년 1조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역시 당시의 세입추계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데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매년 5%씩 상승해 100%를 목표로 두었으나 2009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적용률이 60~70%로 고정돼 재산세를 산정해 실제 재산세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매년 16.6%씩 늘어나 2014년에는 613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3373억원(55%)에 그쳐 실정에 맞는 공동과세 비율을 하향 조정이 필요하나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실정인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시정과 자치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복지예산, 교부금 지원, 재산세 공동과세(비율상향) 개편방안’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 보도와 관련해 구는 자주 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방안, 지방소비세 일부 자치구 공동과세안 등을 제시, 서울시의 늘어나는 세수분 만큼 자치구별로 100억 원에서 749억원까지 재정을 늘이면 시와 자치구간의 심각한 세입 불균형도 해소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