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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실경영’ 산하 공공기관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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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채무비율 40% 육박, 재정위기 심각… 유사기능 통폐합 및 CEO 연봉 조정 등 조직·재정 혁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재정위기 인천시 이대로는 안된다.”
그동안 부실·방만 운영으로 인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됐던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진다.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 인천시로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구조조정,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6개, SPC 19개 등 총 39개 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시에 의존하는 경영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자구 노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은 특·광역시 중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독자적 설립이 의문시되는 20명 이하 소규모 기관도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출연기관 중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많고, 산하기관에서 설립한 SPC 중 상당수가 자본잠식 등으로 건전재정을 해치고 있으나 시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연구·관광분야 9개 기관에 대해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에도 포함돼있다.


시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을 합치고,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도 통폐합한다. 관광분야인 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로 흡수된다.


시는 이들 기관이 통폐합되면 약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인천교통공사가 ‘공사’의 성격 보다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수익발생 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공단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또 공단 수익은 시 재정에 재정에 포함돼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혁신도 추진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고위간부의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대손질할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정성 분석 없이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CEO가 억대 연봉을 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1억3000만원), 인천의료원(1억2570만원), 인천발전연구원(1억2230만원)이 있다.


특히 전체 직원이 20명에 불과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해 CEO에게 연봉 1억4000만원, 성과급 94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등 약 1억9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도 CE0의 연봉이 1억300만∼1억600만원이다. 인천교통공사,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관광재단의 CE0 연봉은 9000만원대다.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춰 업무량, 업무 난이도, 민간 동종업종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CEO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핵심 성과를 반영해 임금 수준을 정하고 경영 실적에 따라 연임·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CEO들이 임기(3년)보장에 안주해 과다한 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책정된 보수만 챙기고 있다”며 “기관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평가 및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7.5%로 태백(35.3%), 대구(28.2%), 부산(28.0%) 등 타 지자체보다 높다. 이 때문에 인천은 행자부의 ‘재정위기관리단체’ 지정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채무비율이 25%가 넘을 경우 ‘재정위기단체 주의’, 40%가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그동안 행자부가 주의를 준 적도 없고 인천시 역
시 채무비율 40%만 넘지않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인천시 스스로 재정대책을 내놓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행자부가 ‘주의’를 줘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적극 개입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부실경영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나 구조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인천시가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없이 공공기관을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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