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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시켜 줄테니 대출 좀 받아줘"…신종 취업 사기 '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서울시, 취업빙자 개인정보 이용 대출받던 기존 수법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신종 수법 피해 발견..."취업 급해도 개인정보 제출·대출금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1. 취업준비생인 A씨는 강남구 B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받았다. A씨는 3개월내 투자금과 투자배당금까지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1100만원을 대출해 대부업체에 제공했지만 대부업체 대표는 돈만 받고 잠적했다. A씨는 취업 실패는 물론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이같은 신종 취업 사기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26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시가 이번에 단속에 나선 신종 취업 사기 수법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원' 등 으로 취업할 것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대출받아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3개월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20대 구직자·사회초년생들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3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금전적 피해가 더욱 컸다.


기존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유형이었다.


시는 이러한 신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수법을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신속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취업·투자 빙자 대출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금융 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02-3145-5114)·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취업을 대가로 대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예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직·취업과정에서 대출알선·투자 유도 과정이 있을 경우,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만일의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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