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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8000억 추경 뜯어보기]③ 추경, 유연성 키워야 대응능력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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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동력 약화와 3%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세입경정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경의 쟁점과 통과 전망, 그리고 남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급하게 예산안이 편성되다 보니 졸속,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재정건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필요로 편성되는 추경인만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방식 개선방향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추경 등에 엄격한 제약조건을 걸고 있다. 과거 선거 때 정부 여당의 표심잡기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을 해왔던 정치행태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은 오늘날에는 역으로 정부의 재정기능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같은 이유를 제외할 경우 추경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천적 금지조항인 셈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추경 편성 요건에 비해 엄격하다. 가령 미국의 경우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제정된 법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예산 작성 이후 사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경우 엄격한 추경 편성 요건 때문에 올해에도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추경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대응 차원에서 편성됐는데, 감염병은 자연재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넘어오는 때는 예산안이 실제 집행되기 한참 전"이라며 "이후 경기 대응과 돌발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추경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3년 추경에 대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93.1%에 그쳐 본예산 집행률(94.8%)보다 낮았다. 경기 부양 목적 등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이 실제로는 본예산보다도 덜 집행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야당 예결위측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상당 수 사업의 경우 불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철저한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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