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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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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규제의 비용편익 산정을 자동을 계산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 함께 반영하도록 한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와 시스템 공동개발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의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은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길잡이를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입력할 수 있다.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해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토록 유도하고 해외사례 분석, 현행유지안 외에도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최소 3개 대안 제시해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리포트)'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규제비용 중심의 질적 규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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