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 대폭 인상,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결정했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버스와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다. '카카오택시'가 등장하며 택시 잡기가 편리해졌다지만 택시를 자주 타기 버거운 것이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이다. 그래서 세종대왕보다 더 보기 힘들다는 퇴계선생이 새겨진 1000원권 지폐 한 장만 내면 되는 대중교통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평균 버스를 579만명, 지하철을 534만명이 이용한다. 작년 기준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에서 450원까지 올렸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타기가 어림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2년5개월만에 전격 취해진 조치인데, 인상폭이 크다는 점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나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서민으로서는 한꺼번에 15~20% 안팎이나 오른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최근 몇년새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1~2%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폭은 더욱 실감이 난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이 타는 간선ㆍ지선버스의 경우 1050원에서 1200원, 광역버스는 1850원에서 2300원, 심야버스는 1850원에서 2150원, 순환버스는 2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하철요금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됐다.
이 대목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 단내 풍기는 서민의 입에서 또다시 한숨이 나오게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궁금해진다. 버스ㆍ지하철 요금 조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서민의 발이어서다. 도시철도법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ㆍ도 지사가 결정한다. 1000만 시민이 상주하고 위성도시에서 왕복하는 이들이 많은 서울시는 요금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ㆍ버스 준공영제도에 따라 경기도ㆍ인천시ㆍ버스업체ㆍ코레일ㆍ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먼저 인상폭을 협의한다. 물가 인상률ㆍ비용ㆍ적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다. 이어 물가대책위원회ㆍ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를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서울시장에게 신고하면 실제 적용된다.
서울시는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요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대의제 기관인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참여 기구인 물가대책위 및 버스정책시민위 심의 등을 통해 소통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6월 진행된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요식 행위'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의 경우 불과 일주일만에 의견 청취안을 처리해 '견제ㆍ감시'라는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대책위나 버스정책심의위도 말로만 '시민 참여'를 내세웠을뿐 요금정책 소관 공무원들이나 업체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게 위원을 구성해놓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나타났듯 요금 인상의 핵심 근거인 버스업체들의 지출 비용 규모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
서울시나 시의회는 이같은 비판을 일부 인정,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한 TF를 운영해 사전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철저한 혁신을 통해 요금 인하까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퇴계 선생이 그려진 지혜 한 장만으로는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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