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급연령까지 연장해야 바람직"
"퇴직급여 연금화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은퇴연령을 65세로 늦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공·사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직기간동안 질 좋은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49%가 여전히 은퇴 이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상용직은 9% 정도로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매우 낮았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합계 소득대체율이 40~60%로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오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점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가 예정돼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4.8%에 그치고 93.0%가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은퇴연령을 적어도 공적연금 수급연령까지 연장시켜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길어진 은퇴기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고용의 질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며 "은퇴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강제화 방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연금으로 선택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유인책들이 제도화되면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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