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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개혁은 필요, 정부안 더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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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올해 국민연금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두고 전문가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안에 손 볼 여지가 남았다는데 견해를 모았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 기획단 위원), 이재현 숭실대 금융학부 조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보사연이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은 크게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로 사실상 기금운용 독립에 무게를 둔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로 떼어내 조직 전체를 투자 조직화하자는 게 보사연의 견해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 위원장이 기금운용 전문가와 꾸리는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투자 정책을 수립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통해 자산배분 결정의 독립성ㆍ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복지부 차관이 아닌 장관이 주재하는 정책위를 통해 연금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론자들은 이번 개편안 관련 대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용 조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강흠 교수는 “기금운용본부를 관장하는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임원에 불과한 현 조직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일 교수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의 자체보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설화 내지 상임화하는 방안이 적합하며, 의사결정기구와 실무집행조직의 분리·통합 운용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강흠 교수도 “기금운용위 및 전문소위의 역할·책임 및 민간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정책과 주주권행사를 기금운용공사와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개편안의 기금운용위 구성안이 비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은 위원장 1명, 민간위원 8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11명으로 기금운용위를 구성토록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성일 교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규모는 7명이 적정하다”면서 “정치적 독립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실효성·정당성을 저울질하는 견해도 있다. 실상 기금운용조직 독립 문제는 해묵은 논제다. 2003년부터 논의가 제기됐고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2008년이지만 수익률 제고 필요성과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두고 여지껏 충돌해 왔다.


이찬진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아무리 수익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번 개편안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가 설정되어야 그에 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금운용위에 가입자대표 과반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안은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가입자로부터 기금운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찬반 논의만 질질 끌어온 상황에서 차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준행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기금운용공사의 신설·독립을 주장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조직을 떼어내기보다 예산·인사 독립성 확보방안 강구와 함께 조직 수장의 임면 기준을 명확히 다듬고 재임 가능토록해 장기적 비전 아래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는 최상위에 연금운용위원회, 그 아래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회의진행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위원회사 실질적 이사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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