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열어 권고안 확정...2년간 1인당 인건비 540만원 지원 등 당근·채찍 병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 설립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로 현재도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보장으로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하도록 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이다.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신 임금피크제로 인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 만큼 별도 정원을 반영해주고, 직급은 별도 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해 줄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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