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반대 비율이 7%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및 금융 계열 대형사의 반대 비율이 중소형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자산운용사 61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의 공시의무 이행은 개선됐으나 의결권 행사 시 반대 비율은 7%에 그쳤다.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 중 자산운용사의 반대 비율은 7%(189건)로,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10.9%)보다 3.9%포인트 낮고, 국민연금(35.6%) 대비 20% 수준이었다.
회사별로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10개사인 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었다.
의결권 행사 시 외부 자문을 받은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9개사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에 비해 반대 비율이 약 9배 이상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반대 비율은 23.1%(103건)로, 국내 자산운용사(50사)의 반대 비율 3.8%(86건)보다 19.3%포인트나 높았다.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계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나 법인인 독립 계열의 운용사(트러스톤ㆍ브레인 등 21사)의 반대 비율은 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식형 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사의 경우 반대 비율은 1.7%에 그친 반면, 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중형사의 반대 비율은 10%로 대형사 대비 약 6배였다. 소형사도 7.6%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트러스톤과 라자드코리아의 반대 비율은 각각 47%와 35%로, 국민연금 수준의 반대 성향을 보였다. 알리안츠, 베어링, 이스트스프링, 슈로더, 메리츠 등 5사도 20% 이상 높은 반대 성향을 기록했다.
주총 안건 별로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비율 5.9%로 가장 높은 반대 성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임원 선임(2.7%) 임원 보수(1.8%) 순이었다.
김도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가 사전공시에서 사후공시로 전환된 이후 이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라면서도 "의결권 행사는 회사별, 유형별 반대 성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안건 반대의 경우 그 사유를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으나 찬성 또는 불행사의 경우 대부분 간략히 기재했고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안건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기관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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