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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민감시단 200명' 불법사금융 단속 투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2차 회의…시민감시단 확대·개편해 현장 투입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후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불법 사금융 팽창 방지 차원


금융당국, '시민감시단 200명' 불법사금융 단속 투입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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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 사금융 팽창을 막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 2차 회의를 열고, 영세 대부업자 음성화 및 불법 사금융 팽창을 막기 위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5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200명으로 확대·개편, 오는 23일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감시단의 단속 투입은 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기존 34.9%에서 29.9%로 인하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또 서울시와 공동으로 올 하반기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올 3·4분기 거래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터넷 해지절차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불법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대부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부터 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보험사기와 관련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의장인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대부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금융결제원·보험개발원·금융보안원 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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