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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진실공방이 26일 판가름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및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자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박상열 도 교통국장 등 담당자를 불러 이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
이번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을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개정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M버스는 앞으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바꿔 운행할 수 있게 된다. M버스를 직행좌석 버스로 전환하면 정류장 수를 직행좌석버스에 버금갈 정도로 늘리고 노선도 직행좌석과 겹치도록 바꿀 수 있다. 현재 M버스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6개 정류장만 두고, 직행좌석 버스와 겹치지 않는 노선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또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M버스에 대한 운행 손실 지원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나흘 뒤인 지난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M버스의 요금 조정 권한과 기ㆍ종점을 제외한 운행 경로 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이들 2개 법안이 '신규 면허ㆍ인허가 등 알짜 권한은 국토부가 그대로 가진 채, 골치 아픈 요금 인상과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에 떠넘긴 꼼수인데다 일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법안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수도권상생특위는 먼저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직좌형 버스와 경쟁심화로 일부 업체의 도산 위험은 매우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M버스가 직좌형 버스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운영개선지원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금을 보전해 줘야 돼 지자체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수도권상생특위는 특히 "당초 M버스는 재정지원 없는 것을 전제로 도입됐다"며 "환승할인 보조금은 국가가 100% 보조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손실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수도권상생특위 위원장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M버스 관련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M버스와 관련해 그동안 협의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없다고 회신해왔고, 이번 M버스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거짓보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 문책을 포함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 정부 구상에 대해 도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만한 기회는 없었다"며 "지금(입법예고 기간)이 바로 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도 안팎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M버스를 찬성하는 버스업체인 경기대원고속ㆍ경진여객ㆍ선진여객 등 3개사와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수원시 등 13개 시ㆍ군 교통관계 공무원을 소집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M버스의 직행좌석형 버스로 전환시 도산 위험에 처한다는 특정 버스업체는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문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과 의견조율을 거쳐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M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 법령을 작년 말 개정했고 이번 개정은 후속조치"라고 답변했다.
경기도 M버스는 현재 22개 노선에 총 333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 중 A운송그룹 계열사 소속 버스가 13개 노선 198대로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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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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