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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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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조성갑(목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기고]‘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조성갑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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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와 신안에서는 하루 평균 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700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막론하고 그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마련이다. 또 생업에 쫓기는 보호자로서는 환자의 간병에 매달리는 일도 녹록치 않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치료와 보상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대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그러나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 사고 때는 수사가 장기화 돼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덩달아 피해자의 정부 보장사업 신청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비용 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이중, 삼중으로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때 담당조사관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했던 민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등기우편을 기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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