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과잉공급분야 기업→모든 기업 확대요구
"특례제도는 사업재편에 실질 도움되도록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방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3일 원샷법 제정방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의견을 마련해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저성장기조 탈출 등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안에는 원샷법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활력 제고가 아닌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해당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해당법의 대상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넓혀야 한다며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례는 주무부처의 승인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업들이 이런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특별법을 이용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용역안에서는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단축하며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이 존속법인 주주의 20% 이상에서 10% 이상 반대로 낮아져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제한된다. 10% 이상으로 변경되면 헤지펀드, 연기금 등 10%에 근접하는 기관투자자 한두명의 반대만으로도 소규모합병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기간 단축 ▲지주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사업재편 기간 전체와 동일하게)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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