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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보다 사고내면 운전자 책임 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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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책임이 커진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본다. 자전거 횡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 시 차량 운전자가 과실 100%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기준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선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운전 중 DMB 시청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중 DMB 시청 사실이 과실가중 사유로 없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 부근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기존 70%에서 80%로 높였다. 금감원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였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5%포인트 가중한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 시,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로 적용한다. 자전거 횡단로에서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운전자의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한다.


당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이같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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