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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고지서에 매달 이름모를 3300원이 결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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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중복 판매 관행을 막고 판매 절차를 개선한다. 부동하게 중복 가입한 고객에게는 이용요금을 반환해 준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을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보험사의 서비스가 결합돼 출시된 상품이다. 한 달에 3300원을 납부하면 신용카드사는 카드승인내역 안내,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 제공, 보험사는 정보유출 등으로 금전손실 발생시 피해금액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2월 기준 313만명이 이용 중인데 매년 200만명이 새롭게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가 유료인 점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금전 손실이 발생할 시 중복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은 1회만 이뤄지는 점을 대다수 소비자가 몰랐다. 이에 올 3월 기준 4만6000명이 2개 이상에 중복 가입했고, 3개 이상 가입한 이들도 3642명에 달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최장 60일의 무료 이용 기간을 준 뒤 유료로 일괄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복회원에 대한 기 납부금액은 전액 환급을 지도키로 했고, 유료전환시 고객동의를 의무화하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전화상담원의 수당산정 체계를 바꿔 부당한 마케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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