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도심의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값싼 임대주택이 다음 달 서울에서 첫선을 보인다. 서민의 주거난을 완화하는 한편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셈이다.
3일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 2000동가량 파악됐다"면서 "이미 동대문구와 성동구에서 각 한 동씩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공사를 마무리짓고 한 동에 5가구씩 모두 10가구의 입주자를 각 구청에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까지 모두 40가구가량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사업 시행은 주거개선 전문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 등이 맡는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과 대학생 등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공급키로 하고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5개동 175가구, 2018년까지 185개동 92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가 여의치 않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주로 빈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치된 집을 통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정대로 공급 물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연간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정비해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사업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중앙차로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관건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을 활용해 서민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도심 빈집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물량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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