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온라인 계좌개설 허용…"화상으로 얼굴확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12월 도입되지만 은행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필요성에는 백번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명확인 방법에는 빈틈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안 네 가지 모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영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면상으로도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영상통화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성형이나 사진 수정이 빈번해지면서 실제 얼굴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영상통화로 얼마나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영상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을 저장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기존 계좌 이용'에 대해서는 자칫 대포통장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소액이체를 한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찍거나 스캔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은행에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사진 파일로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도 택배회사 직원에 신분확인 책임을 부여하게 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도 뒷말을 낳는다. 은행들이 남은 기간 동안 4가지 방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C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권이 정보기술(IT)와 융합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게 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검증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방안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어 네 가지 중 두 가지를 은행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중복 확인을 통하면 실명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실무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달내로 각 은행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짓게 된다. 도입을 결정한 곳은 오는 12월까지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결정됐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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