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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사 해외사업 비중 목표 30%…적극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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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간담회서 발언…해외사무소 설립절차 간소화, 혁신성 평가 변경

임종룡 "금융사 해외사업 비중 목표 30%…적극지원"(종합)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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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사업 비중 목표를 20~30%로 제시한, 임 위원장은 우선 해외사무소 설립 절차부터 간소화키로 했다.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위에서는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사·정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의 해외진출은 정부와 금융사가 한 몸이 돼서 해결해야 할 명제"라며 "저성장, 저금리 상태에서 더 이상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사가 성장하기 어려워, 해외진출에 있어 정부가 없애거나 변화시켜야 할 규제가 있다면 참고 하겠다"고 했다.

현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은 "선진국 대비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도 해외점포 자산비중이 15%에 불과하다"며 "국내 금융사들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 미미하고 수익센터 기능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해외사업 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현지 인수합병(M&A)와 현지화 성공 등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특히 동부화재가 의견을 개진한 해외 주재사무소 신고절차 간소화는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승인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은행들의 해외 현지화 능력을 평가할 때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현 기준이 은행 해외사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펀드 해외판매를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 등으로 간주, 관련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회사형 공모펀드는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자회사 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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