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7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NSA가 그동안 운영해온 무차별적인 대량 통신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애국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활동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이를 합법적이라고 결정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NSA 등 미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은 지난 2013년 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실체를 폭로하며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전보장 정보 수집 범위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돼왔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동안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보장한 '애국법'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변해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통화 기록 수집 활동이 애국법 214조와 215조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인 행위라고 반발해온 인권단체와 정보통신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애국법 214조와 215조는 오는 6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의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법원 판결에 상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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