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상품 보수율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로 보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화투자증권이 직원보상제도를 개편한다. 인센티브를 위해 고객 필요와 무관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의 직원 보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하기 보다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판매 수익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령 1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연간 판매보수는 각각 40만원, 150만원이다. 보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다보니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 동일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직원과 지점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과도한 주식매매를 일삼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