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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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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처리
부적격시 의결권 제한 등 재계 반대 조항 대부분 빠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보험·카드·증권사의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또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제출된 지 3년여 만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저축은행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2금융권은 최초 회사를 설립할 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여야는 은행 같은 소유규제가 없는 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이견을 보여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이날 어렵게 소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업계가 반대해온 조항 대부분이 막판에 빠졌다. 우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가 최대 주주 1인으로 제한됐다. 그동안 야당은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역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가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아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이들 법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분도 제외됐다. 재계에서는 주식매각명령권을 적용하면 그룹 계열사 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 대신 대주주가 부적격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위가 시정조치를 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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