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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저금리로 생활자금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대학생 및 29세 이하·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
금감원 "저축은행의 공적지원제도 설명의무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학생과 29세 이하 청년은 27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도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발표된 '대학생·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실시될 대학생·청년 햇살론에는 생활자금대출이 신설됐다.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이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저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대상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만 29세 이하로 한정됐다. 단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4000만원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4.5~5.4%, 보증요율 0.1%로,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으로 군복무시에는 2년 연장된다.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은 일부 개편돼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됐다.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전환대상이 되는 대출은 연 2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연 6%수준의 금리는 4.5~5.4%로, 인하보증요율 0.5%에서 0.1%로 인하됐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으로 군복무시 2년 추가된다. 대상자는 생활자금 대출 대상과 같고, 상환기간은 7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은 합산해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3월말 기준 고금리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전체 1820억원의 약 90%인 164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승인 후에는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국민·외환·우리·신한·하나·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기업·농협·수협은행 등 3개 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이다.


보증재원으로는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하기로 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한다.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내에서 운용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저축은행의 설명의무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15% 이상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청년층 차주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 신규대출 취급시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공적지원제도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대학교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학생·청년층이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인 대학생의 채무상환부담이 줄고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학생 대출 취급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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