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국비지원 용이…도내 법인들 연간 5억~7억원 지원받지만 개인시설은 1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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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65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인에 비해 국비지원을 못 받는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재 도내에는 65개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다.
도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중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이 해당된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은 2억원 ▲20인 이하는 1억5000만원 ▲10인 이하는 1억원이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내에는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총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매년 도비와 시ㆍ군비로 한 곳당 5000만∼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간 5억∼7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도내 81개 법인 장애인시설에 비하면 10%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년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면서 "법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입소 장애인의 체계적인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을 방해하고 있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인시설 난립 우려에 대해 도청 감사실과 장애인시설연합회가 공동으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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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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