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사업자 수사의뢰, 행정조치 요청 예정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도박, 휴대전화 변경 등을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은 전화를 이용했으며 이동통신 가입 권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 미신고, 발신 전화번호 조작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동법 제42조에는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24일 두낫콜 시스템에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을 신설했다.
이후 최근 4개월간(2014년 12월1일~2015년 3월31일) 제보방을 통해 656건의 사례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업체명 미공개' 등으로 해당 사업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제보사례 6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수단별로는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으로 나타났다. ‘스팸’ 등 문자메시지도 60건(9.1%)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0%)이었다. 이외에 ‘보험안내’ 23건, ‘회원권’ 9건, ‘대리운전’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56건에 대해 발신번호로 직접 전화해 조사한 결과, 불과 60건(9.1%)만이 통화가 가능할 뿐,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는 발신번호 조작 306건(46.6%), 발신전용 번호 사용 180건(27.4%), 번호정지 64건(9.7%), 확인불가 46건(7.2%) 등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영업행태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전화권유판매 행위가 소비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사기적 거래에 노출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소비자원은 “우선,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침해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두낫콜(www.donotcall.go.kr)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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