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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텅텅 비는 부설주차장…공유하면 월세까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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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월말 까지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집중모집

밤에 텅텅 비는 부설주차장…공유하면 월세까지 '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마포구의 한 건축물(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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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평소 야근이 잦은 직장인 강민규(가명·서대문구 홍제동)씨는 퇴근 후 돌아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10~20분간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어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집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진 학교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결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야간에 빈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를 집중 모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밤 사이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매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운영된다. 시간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해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야간 개방 시 주차요금은 1면 당 월 2~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야간에 텅 빈 주차장 10면을 개방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20~50만원, 연 240~6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상가·학교·아파트 등 건축물은 5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개방할 수 있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25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1면 당 월2~5만원의 주차수익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야간 개방 주차장을 2년 동안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 기존 연간 400만원이었던 유지보수비도 올해부터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물 중 30면 이상을 개방하는 건물에는 관리 인건비를 연 최대 3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 할 수 있다. 요금 징수, 견인, 사용배정 등은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지만, 원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 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추진, 현재 시내 243개소에서 6665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야간 개방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24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절약 효과도 보고 있다"며 "주차공간 나눔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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