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정해덕(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장)
화사한 봄날이 절정을 이루는 4월이다. 세월호의 아픔도 벌써 1주기를 맞아 또다시 가슴 먹먹함으로 다가온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우리의 짧은 기억력과 편의주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해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에 4월에 일어날 수 있는 가스사고 유형과 방지대책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캠핑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캠핑 때 자주 일어나는 가스사고로는 폭발과 가스 중독, 화재를 들 수 있다.
가스폭발 사고는 주로 휴대용 부탄 연소기 사용으로 발생한다. 고기구이용 불판 등 조리기구가 가스레인지 삼발이보다 큰 것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할 경우에는 폭발 가능성이 높다. 조리기구 복사열이 부탄 캔으로 전달돼 내부 증기압이 올라가면서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경기도 광주의 모 대학, 2012년 서울의 모 대학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학생 2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가스중독 사고는 텐트나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 램프,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밀폐된 장소에서의 가스 사용은 절대 금지해야만 한다.
또한 가스연소기 사용 때 텐트 등 주위의 가연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 연소기 주위에 가연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봄철 이사철을 맞아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도 많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배관이나 중간밸브 끝단을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음으로써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새 입주자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가스가 누출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사 때 가스시설 철거와 설치는 꼭 도시가스회사나 LPG 판매점 등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야만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속에 민간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 모든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려면 가장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께 이렇게 묻고 싶다. “여러분의 행사는 확실히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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