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라도 민간ㆍ공공분양 여부 따라 청약자격ㆍ전매기간 달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여전히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택지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올려 받을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민간택지는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한 땅으로 재건축ㆍ재개발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해 판매하거나 시행사 자격으로 아파트를 짓는 땅이다.
대표적인 공공택지는 위례나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지구 등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미사강변 리버뷰자이는 최고 청약경쟁률 6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아파트와 LH 등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이 까다롭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고,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과 자산 제한도 있다.
전매제한은 민영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1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6개월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반면 지방은 제한 기간이 없어 정당계약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 달하며 거주의무기간도 길면 3년이다. 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 시 5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닥터아파트(DrApt.com)에 따르면 이달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15곳, 9만614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이 77곳 5만8618가구다.
서울에선 마곡지구에서 SH공사가 공공분양 4개 단지, 520가구를 8월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신도시에서는 이달 이후 연내 23곳 1만8613가구가 분양예정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위례에서는 이르면 상반기에 우남역푸르지오(630가구)와 위례신도시보미(131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중흥S클래스(2300가구), 광교6차호반베르디움(446가구), 더샵(686가구)이 분양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3년만에 분양이 재개돼 연내 4곳, 4162가구가 공급된다.
여경희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어 2~3년 뒤 입주물량 폭탄이 우려된다"면서 "공공택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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