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를 평택시 행정구역에 편입하는데 찬성하는 서명을 받은 결과 평택시민의 47%인 2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달 25일부터 4월2일까지 평택역과 각 읍ㆍ면ㆍ동별로 진행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그만큼 평택시민들이 평택항 신규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어느 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택시로 편입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평택항 서부두 제방을 (충남 당진에)빼앗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며 "조만간 이뤄질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지난달 27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돼 있고, 도로와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도 평택시로부터 서비스받고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사정들을 판단해 합리적 결정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서명운동 결과와 서울역 광장 의견조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조만간 전달한다. 또 오는 8일 평택시청앞 광장에서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총 궐기대회'도 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관할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평택, 아산, 당진 등 3개지역 시장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68만2476㎡를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당진시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서부두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면서 두 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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