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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쏟아지는데…"알고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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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똑똑한 사용법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비밀번호로 결제
카드정보 입력 불편 해소
삼성페이, 애플페이 폰으로 신용카드 결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진주 기자] 삼성전자, 애플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들 서비스는 그러나 온ㆍ오프라인별로 사용처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서 드라이기 사고 싶을 땐?= 이때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쓰면 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지갑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찾아 번호를 보면서 일일이 기입해야 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것은 카카오페이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후 결제옵션 중 카카오페이를 선택하고 등록돼 있는 카드 중 결제할 카드와 할부(신용카드인 경우)방식을 고른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초 한 번만 카드정보를 기입해두면 이후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송금기능'은 뱅크월렛카카오를 이용하면 된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본인의 계좌에서 돈을 충전하고 충전된 한도 내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한도는 일일 최대 10만원이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카카오와 달리 결제와 송금을 함께 서비스한다. 네이버의 체크아웃, 핫딜 등 기존 쇼핑몰 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옵션을 제공해 '끊김 없는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점심 후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싶을 땐?= 이때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모바일 기기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페이' 앱에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최초 한 번 등록한 후 사용한다. 한마디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옷을 산 후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내미는 형태다.


애플은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맹점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단말기가 갖춰져 있으면 애플페이가 적용된 아이폰을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는 지난해 10월에 출시 된 후 5개월 만에 미국 금융기관 2500여곳과 제휴를 맺었다.


삼성전자는 오는 6~7월 한국과 미국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선보인다. 삼성페이는 NFC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을 모두 지원해 전 세계 약 3000만개 매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MST 방식을 이용하면 가장 일반적인 마그네틱 방식의 결제기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 미국 내 유통점의 90%에서 쓸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처음 한 번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결제를 원할 때 카드앱을 간편 실행한 후, 홈 버튼 터치방식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단말기 근처에 폰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페이'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소비자가 별도로 내야하는 수수료는 없다.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제휴를 맺은 각 카드사와의 수수료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애초에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시 국내 제휴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이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미국에서 건당 결제액의 0.1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역시 소비자 부담이 아닌 카드사나 은행 몫의 기존 수수료 2%에서 나눠 갖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가맹점을 통해 받는 2% 중후반대의 수수료를 LG CNS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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