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 산불 위험 특별기간…취약지 점검·산불 가해자 검거 등 강력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연중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올해는 주말과 이어져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3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 위험 특별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이 한 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약 11%에 달한다. 실제로 2009년 곡성에서 27ha, 2009년 순천에서 12ha, 2011년 보성에서 1.8ha의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00년 산림 2만4천여ha를 잿더미로 만든 동해안 산불과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 산불 또한 식목일과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도지사 서한문 발송 △시장·군수 및 간부 취약지 수시 점검 △도 소각행위 기동단속 △농·산촌 거주 부모에게 ‘소각금지 당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입산객 소각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2개 시·군 공무원과 산불 감시 인력 1천492명을 동원해 산불 취약지역 4천690개소를 집중 순찰하고,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 헬기 8대를 산불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또 현재까지 발생한 40건의 산불 중 29건(73%)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고, 나머지 11건의 경우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검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에 불씨 소지 및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안전벨트 집중단속이 안전벨트 습관을 만든 것처럼, 산불도 집중 홍보와 엄단 조치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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