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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피해 105명 구제…빚 10억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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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대보증관련 피해 줄지 않고 있어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3급 정신지체 장애인 신모씨(38)는 '보증'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주채무자인 직장 후배와 대부 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됐다. 이후 중개업자와 후배가 잠적하면서 신씨는 감당키 어려운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신씨가 의사무능력자임을 감안, 채무책임 전부를 면책 결정했다.


서울시가 대부업 관련 피해·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설치한 이래 2년간 시민 105명을 구제하고 빚 10억여원을 탕감했다.

서울시는 2013년4월 분조위 설치후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안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모두 105명의 시민(352건)이 진 채무 10억300만원을 탕감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조정절차를 거쳐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분조위는 개설 첫 해인 2013년에는 피해시민 20명(58건)의 분쟁조정을 접수받아 1억6800만원의 부채를 탕감했고, 지난해에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중 85명(294건)의 채무 8억3500만원을 덜어줬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294건의 조정건을 살펴보면 약 88%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분쟁조정 중에는 연대보증대출과 관련한 피해가 대다수였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빚을 떠안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조위는 이처럼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종 사안을 고려해 채무면책 비율을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연대보증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설 경우 보증기한과 한도액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보증 전 정상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통화 시 자필서명확인에 의식적 으로 동의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rearstop)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시 민생경제과로 보내면 된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늘어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대부업 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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