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던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31일 합의했다.
양측은 또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됐던 세탁기 파손 논란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파손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성진 사장 등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장 중 타사 세탁기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사장과 임원에 대한 소환 통보 및 삼성전자 임직원을 조사하고,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증거위조' 혐의로 맞고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 측도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근거 없는 모함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삼성과 LG의 합의는 국내 업체들 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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