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자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만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일반ㆍ민자 고속도로는 요금체계가 달라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정산을 따로 해야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법인과 2013년 양해각서를 맺은 후 시스템 설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토부와 공사, 민자법인 9곳은 이날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로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출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행료를 받아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번 협약에 체결한 민자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중인 6곳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중인 노선 3곳이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은 4차례 차를 세워 표를 받고 요금을 정산해야 했다. 무정차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표를 뽑아 광주요금소에서 낼 때까지 따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 시간을 줄이고 연료ㆍ온실가스 등을 감축해 사회적 편익이 5695억원(2013년 불변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부 민자구간이나 인천대교 민자구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은 제외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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