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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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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지하철역 출입구 121개소 대상, 외부출입구 경계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1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소재한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121개소가 대상.

금연구역 범위는 ‘외부 출입구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이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 곳에서 흡연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금연구역 지정일 : 2013.1.1) 및 남부터미널 주변보도(2013.4.15), 버스정류장 주변(2013.12.1)에 이어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당역 14번 출구 앞 만남의 광장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자에게 점령되어 있던 도심 속 쉼터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모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금연구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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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자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78%가 지하철역 주변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으나 97.6%에 이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냥 참거나 담배연기를 피해 멀리 가는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81.4%의 시민이 찬성한다고 밝혀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흡연규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또한 찬성비율이 62.8%로 반대비율 10.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임을 모르고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 지하철역과 협의를 거쳐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흡연 경고 안내장(리플렛)을 배부, 인근 빌딩 및 지하철역 상가에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출퇴근 이용객이 집중되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으로 집중 홍보,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금연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시작으로 보육시설 주변, 고속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만9천여건(단속기간 : 2012. 6. 1 ~ 2015. 2. 28)의 흡연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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