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포스코 수뇌부로 흘러갔을 가능성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포스코 인수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성진지오텍의 전정도 당시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22억원을 사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전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유영금속(현 세화엠피) 전 직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까지 당시 회삿돈 최소 22억6883만원가량이 전 회장이 사적으로 지정하는 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전무와 차장 등을 통해 입금을 지시했고 회계관리자는 이 자금을 '대표이사 대여금'항목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처리된 금액은 2008년 기준 22억6883만원이다. 이 자금은 전 전 회장의 비자금을 통해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전 회장의 비자금을 맡던 유영금속의 부장이 이를 횡령하려다 적발됐고 공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 측은 "송금한 부분은 모두 회사로 들어갔다. 비자금 관련은 전 전 회장이 처벌받은 내용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특혜논란'을 빚은 성진지오텍의 전 전 회장이 정치권이나 포스코 수뇌부에 자금을 줬다는 의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가 포스코의 '배임'으로 확대될 경우 우선 지목될 인수 계열사가 성진지오텍이기 때문이다. 2010년 포스코가 40.3%지분을 사들인 성진지오텍은 2013년 8월 포스코플랜텍에 흡수합병됐다. 인수 때 부채비율은 286%였고 인수 이후 부채비율은 한 때 500%가 넘을 정도로 악화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주가가 약 8300원대였을 때 주당 1만원이 훌쩍 넘는 1593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아울러 전 전 회장의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용처도 여전히 의혹에 쌓여있다. 2008~2009년 170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7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 자금의 향방 역시 향후 포스코 건설의 배임 의혹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단서를 속속 포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포스코건설 최모(53)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에서 40억원대 비자금 조성 실무를 맡은 박모(52·구속) 전 상무의 직속상관이었다. 박 전 상무와 비자금 조성·국내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수사는 보고체계상 이들 보다 위인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29일에는 김모(64)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었다. 또 검찰은 27일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