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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화캠핑장'같은 미등록시설 431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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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갖춘 73개소 중 등록 신청한 곳도 4곳에 불과…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키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캠핑장과 같은 미등록 캠핑장이 경기도에 무려 431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캠핑장은 총 504개소이며 이중 현행 등록기준 법령을 충족한 곳은 15%인 73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85%인 431개소는 산지와 농지를 불법 개조해 조성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월2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야영장의 등록을 받고 있으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73곳 중에서도 불과 4곳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 야영장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과 함께 야영장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4월31일까지 캠핑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다. 도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 합동으로 캠핑장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을 통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도는 아울러 일반야영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간담회도 3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31개 시ㆍ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은 ▲운영자ㆍ시설주 안전수칙 ▲관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소방서 화재예방교육 지원 등이다.


도는 특히 일반야영장에 기초소방시설 및 소방도로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 건의안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난연재 사용, 소화기함 분산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캠핑장 관계인 안전교육 이수(3시간)와 관광농원 등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농지가 현행법에 전용이 가능한 경우 복구 의무를 면제해주고, 전용 허가를 추인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채성령 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캠핑장 등 여가시설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도내 504개 일반야영장 중 등록이 가능한 73개소를 제외한 431개소에 대해 최대한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등록이 안되는 곳은 단속을 통해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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