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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거부권'에 119구급차 얌체 승객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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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6일 119구급차 이용실태 발표...비응급환자 비율 1년새 15% 감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송거부권'에 119구급차 얌체 승객 줄었다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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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119구급대원들에게 부여한 단순ㆍ비응급환자 이송 거부권을 적극 행사한 결과 '얌체 탑승'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객·찰과상·치통·감기 등 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던 현실이 다소 개선된 것이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119구급대의 업무 규칙에 비응급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됐지만, 그동안 비응급환자 이송률이 20%에 달하는 등 119구급차가 '택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123명은 관절염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구급서비스를 2만2616차례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관절염을 앓는 노인이나 치통ㆍ감기 환자는 물론 취객들도 119구급대를 불러 타고 다니는 바람에 귀중한 시간ㆍ인력ㆍ장비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경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의 이송에 차질을 빚어 온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적으로 이송 거부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행 초기엔 이송 인원이 줄었다. 이송 거부권 법적 보장이 처음 시행된 2011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 이송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해 119구급대는 총 203만4299회 출동해 145만38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전년도인 2010년 이송인원에 비해 1.9% 감소한 수치다.


그후 이송 환자는 다시 늘기 시작했지만 비응급 환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안전처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 실태를 보면, 지난해 1년간 119구급차량 이송인원 167만8000여명 중 비응급 환자의 비율은 4%(6만6322명)로 전년대비 15.8%나 감소했다. 2013년엔 전체 이송인원 154만8000여명 중 7만8700여명이 비응급 환자로 5.1%를 차지했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 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요즘은 얌체 이용이 많이 줄고 독거노인, 임산부 등의 비응급 환자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차는 1년간 238만9211회 출동해 167만8382명의 환자를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 전년 대비 출동건수는 9.4%, 이송환자 수는 8.4% 늘어났다. 하루 평균 4598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했고,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월별로는 8월(9.1%ㆍ15만2167명)이 가장 많았고, 5월(8.9%), 12월(8.8%) 등의 순이었다. 2월(7.1%)이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10시가 5.8%(9민6811명)로 가장 많았고, 10~11시(5.3%), 8~9시(5.1%) 등의 순이었다. 새벽 4~5시, 5~6시가 각각 2.2%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18%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가정(52.2%)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56%), 사고 부상 및 교통사고 등이 44%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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