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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대체율 "野 50%로 인상해야…勞 60%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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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수준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적정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야당과 노조측의 입장이 확인됐다. 야당은 적정노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가입기간 펑균소득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조측은 6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노후소득분과는 12일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두고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되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이같은 지표가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정소득대체율이 향후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연금 수준의 목표치이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한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다"며 "연금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소득보장기능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연금의 기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정 절감 등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 노조측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이 6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적정노후소득대체율 60%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목표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5~10%에서 1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적정노후 소득대체율은 적정성에 대한 개념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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