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부담 벗어나 수사 날개…정치수사 남발, 언론 옥죄기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국민 3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수사 남발, 비판언론 옥죄기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그만큼 검찰의 수사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수사기관 재량권이 커진다"면서 "김영란법 고발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 한 번 더 스크린 할 수 있는 중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취재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취재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을 낳는 대목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 윤태중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 "김영란법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고로 판명됐을 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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