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남경필";$txt="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NEXT 안전(빅파이 프로젝트, 안전 대동여지도, 안전공무원 확충) 토론회’에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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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최대 공약사항인 '빅데이터'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에게 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포된 조례를 보면 우선 '빅데이터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도지사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빅데이터 적용범위에는 경기도는 물론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둬야 한다. 빅데이터책임관은 도청 정보화기획국장이 맡게 되며 주요 업무는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경기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 등이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조례는 아울러 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도에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도 공무원과 도의원의 총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조례는 이외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활용실적,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포상, 비밀보호 조치 등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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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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