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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甲질 약관' 은행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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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추가 담보나 보증인 입보 등을 요구해온 은행의 갑질 행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게 된다. 현재 약관 상에는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돼 있다. 또 폰뱅킹서비스는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해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거래처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고,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한 약관도 시정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판단,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펌뱅킹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약관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해가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도 소비자 이의제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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