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모바일상품권, 5천억 덩칫값 못하는 약관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유효기간이 2개월인 모바일상품권을 선물 받았지만 유효기간 내 쓰지 못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업체가 아니라며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시장이 5000억원대로 성장했지만 유효기간이나 환불 등의 약관은 덩칫값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유형상품권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3447억원, 2014년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지류(紙類)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이통사ㆍ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2012년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과 2013년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3월 환불규정 가이드라인 개선안 등을 마련했지만 사업자별 약관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오픈마켓인 11번가에서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SK플래닛과 유비클 각각 1개씩(2만원권) 2개(4만원)를 구매했을 경우, SK플래닛이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전에 전액 환불받지만 유비클의 경우 유효기간 전이라도 구매액의 90%인 1만8000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SK플래닛 상품권은 90%(1만8000원)를, 유비클은 70%(1만4000원)를 환불받게 된다. 동일한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약관이 발행자마다 달라 소비자로서는 최대 4000원을 손해보게 된다.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것으로 인식하고 카카오톡 발행 상품권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톡 약관이 아닌 발행사업자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CJ E&M의 자동환불옵션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환불옵션(5만원 이상 상품구매 시)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포인트로 환불되고 유효기간 1년 경과 시 소멸된다. 5만원의 환불이 현금성이 아닌 포인트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의 경우 금액형은 1년 이상, 물품 및 용역형은 3개월 이상으로 했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고객이 연장요청을 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유효기간 7일 전 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연구용역보고서와 표준약관 개선안 등에 대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한 뒤 1분기 중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