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설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속인 670개 업소 적발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을 앞두고 제사나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670개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664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62개, 쇠고기 80개, 버섯류 27개, 쌀 24개, 닭고기 24개, 빵류 19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관리원측은 설명했다.


특히 충남 대전 소재 한 표고버섯 판매상은 할머니를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전통시장에 순회 배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판매한 기업형 노점상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남양주시 소재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을 참기름으로 가공하고 350㎖병에 포장한 후 100% 국내산 참깨라고 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7600여병을 판매한 협의로 적발됐다.


농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농관원 원장은 "유통경로와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해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