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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횡령·범죄 수익 국고환수 내용 '이학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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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의 경우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횡령·범죄 수익 국고환수 내용 '이학수 특별법' 발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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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건은 삼성특검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지만,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은 몰수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추인해준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며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인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50억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환수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대상은 범인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로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대상재산은 국민 누구든지 법무장관에게 환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해관계인은 환수 청구 절차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 "해당 재산은 대법원판결 당시에 이미 범죄수익으로서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아울러 박 의원은 "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또는 환수)는 환수법 제정 이전의 범죄 행위나 유죄 확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관례"라며 환수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소급 적용 가능 범위과 관련해 박 의원은 "민법을 원용해 20년 전까지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재산까지 환수할 경우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법은 횡령·배임범죄의 결과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 법이 평등권 침해라면 이완용 후손에 상속된 재산을 환수하기로 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평등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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