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완구와 유아동복, 핸드폰 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10개 품목을 안전성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분기별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 블라인드 등 공산품 5개와 핸드폰충전기 등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5개 등이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반복 조사를 실시해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을 통해 해당 품목 수입시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해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국표원은 올해 어린이와 노약자용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27% 늘어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리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 국표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도 도입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개한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만 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리콜조치 이후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리콜조치된 제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리콜제품 명단을 통보해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알리게 한다. 리콜조치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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