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온라인거래 위조품 대부분…지난해 위조상품제보센터에 3056건 접수 2013년보다 21%↑, 최근 들어선 SNS 등 갖가지 수법으로 은밀히 거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방·의류 등 각종 짝퉁제품(위조품)들의 신고제보가 크게 늘고 있다.
3일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의 ‘2014년 제보 및 신고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짝퉁제품 건수가 3056건으로 2013년(2522건)보다 21%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본격화한 2011년(786건)보다 약 3.9배 는 것으로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품 신고다.
가게, 시장 등지에서 이뤄지는 위조품 제조·유통은 줄어드는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갖가지 수법으로 몰래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거래 되는 위조품단속은 해당제품의 짝퉁여부 확인절차를 밟으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제품의 상표등록권자만 할 수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위조상품제보센터(www.brandpolice.go.kr)에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조품위반사범 수사목적이 아닌 감정의뢰는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규정을 고쳐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주고 있다.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을 신고할 땐 최고 4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받을 수 있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접수 되는 위조품이 크게 늘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지난해부터 위조품 단속업무가 정부에서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상 위조품유통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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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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