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등급 산정 관행 바로잡기 나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 평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신용평가사들이 기업과 결탁해 부당하게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평가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별 준거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실제 부도율을 비교해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해당 기업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업무 건수 및 수수료 총액과 신용평가 이외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 등 이해상충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른 계약이 신용등급 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용평가 결과 공시 항목도 추가했다.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및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등을 신용평가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최근 3대 신평사들이 불공정한 신용등급 산정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평가를 보다 더 공정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기업평가ㆍ나이스신용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늦추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주겠다며 기업을 상대로 '등급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에 미리 예상 신용등급을 알려줘 '등급 쇼핑'을 도운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이들 신평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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