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스타 박태환(26ㆍ인천시청) 선수는 피부, 비만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안티에이징 클리닉에서 금지약물을 제공받았다. 이곳은 스포츠 전문 병원이 아니다. 스타 마케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스포츠 클리닉 업계에서는 문제의 병원에서 박 선수에 대해 금전 지원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스타 선수들에게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종하 한국야구위원회 반도핑위원장(55)은 "마케팅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 입장에서 유명 선수는 일반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전 도구"라며 "(병원의 지원을 받는) 선수들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축구선수 A씨를 관리하는 B씨는 지난해 한 병원과 무상 의료지원 계약을 맺었다. 그는 "병원 측에서 찾아와 금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특정 부위를 다쳤을 경우 '이 곳에서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다른 병원에 갈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해당 조항을 뺐다"고 했다.
불리한 계약으로 선수가 손해를 보는 사례는 적잖다. 축구선수 C씨는 국가대표팀 주치의의 진찰 결과 문제가 발견돼 해당 부위 치료로 명성 높은 특정 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계약한 병원을 외면하지 못했다. 프로스포츠 트레이너 D씨는 "선수에게 병원의 유혹만큼 달콤한 제안은 없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외국인 감독이 다시 한국을 찾아 2500만원 상당의 수술을 받고 갈 정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박 선수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D씨는 "선수가 계약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인했다면 병원을 탓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B씨는 "박 선수의 소속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소속사가 전담팀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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