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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률, 진입규제 여부 따라 2.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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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진입규제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 대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2.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비스산업은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업종인데 진입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서비스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200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전국 300만여개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순일자리 창출률이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양에서 사업축소나 폐업으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소멸분을 뺀 순증가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은 순일자리창출률은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자리창출률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순일자리창출률에 있어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는 8.7%,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에 그쳤다. 진입규제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2.6배 높아지는 셈이다.

또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률에 차이를 보였다. 한경연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평균(기업규모 구분 없이 산정)적으로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순일자리창출 효과가 컸으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창출률이 5.7%(평균치),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최근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였다.


한경연이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수를 계산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의 세부업종(산업세분류 기준) 25개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92%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비중이 90% 이상인 분야는 △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91.3%, △ 금융ㆍ보험업 91.8% 등이었다. 한경연은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익집단 문제를 꼽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경제통합 확대,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업종별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같은 정책변화를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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